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倫理経営
We keep the earth Clean and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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倫理経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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倫理経営
第1章
お客様への責任と義務
㈱YONWOOは常にお客様の意見を大事に思い、お客様のためになる価値を続けて作り出す
1
尊重精神
  • お客様の意見に耳を傾き、お客様が求めることは常に正しいと思う。
  • お客様の満足がすべての判断と行動の最優先的基準となる。
2
誠実な情報のご提供
  • お客様に虚偽の事実、虚偽の情報を提供しない
  • お客様が知るべきことは隠さない
  • 競争企業の製品への誹謗、根拠のない比較はしない
3
応対態度
  • お客様との約束は必ず守る。
  • お客様からのA/S要請、正しい理由での交換及び反品の要請がある場合、迅速に応答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お客様への価値提供
  • 技術開発と品質向上で常に最高の製品とサービスをご提供する
5
お客様の利益保護
  • お客様の財産を我が物のように保護し、任意に使用しない。
  • お客様と関わる情報を取得した場合、無断使用や漏洩などをしない。
  • お客様の利益に反する非道徳的行為をしない。
第2章
職員の基本倫理
職員が会社の倫理的基準を違反した場合、解雇または裁判所への提訴を含む懲戒の事由になり得る
1
職位・職務を利用した不当行為の禁止
  • 在職中に職務上利害関係者から退職後に被雇用の約束を受けたり、被雇用の要求をしない。
  • 職務上の利害関係者と個人的な事業上の契約を締結したり、資産賃借·金銭貸借などの取引をしない。
2
正直·公正な報告
  • 文書·係数を事実と異なるように操作したり虚偽の報告をすることで上位者及び関連部署の意思決定を 誤導しない。
3
品位の維持
  • 会社の名誉を毀損する恐れのある非道徳的、非倫理的行為をしない。
  • デマの組成・流布等、組織内の不信の風潮を助長したり、健全な組織の雰囲気を阻害する行為をしない。
4
会社と利害関係が衝突する行為を回避
  • 会社と利害関係が衝突する可能性のある外部会社を直接運営または出資しない。
  • 会社の競争業者又は協力業者に二重に雇用されたり、会社の利益と相反する相談·助言等は 提供しない。
5
法律及び社内規定の遵守
  • 職場の同僚が性的羞恥心を感じる可能性がある言語的、精神的、身体的セクハラなどはしてはならない(職場内セクハラ予防法)
  • 職場内関係の優位性を利用して、業務上の適正範囲を超えて他の労働者に身体的、精神的苦痛を与えたり、勤務環境を悪化させる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職場内いじめ禁止法)
  • 個人の自由と権利を保護し、尊厳と価値を具現するために業務上取得した個人情報は、関連法規使用手続きを遵守して使用する。(個人情報保護法)
  • 障害者に対する認識改善を通じて障害者が公正に社会に参加し平等権を実現できるように障害者を差別しない。(障害者差別禁止法)
  • 会社の成長と役職員の幸せの追求、健全な職場生活づくりのために社内規定と規範を遵守する (YONWOO社内規定)
  • 児童及び強制労働を禁止を通じて社会的弱者の人権が尊重され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国際労働機構児童労働搾取禁止協定)
6
自己開発
  • 役職員は国際化時代に望ましい人材像となるよう自己開発に努める。
  • 引き受けた職務に対して最高の専門家になるように努力する。
第3章
公正な競争(競争者)
㈱YONWOOは全世界のすべての地域で関連法規を遵守する。
1
正当な情報の入手及び活用
  • 不当な方法で競合企業の情報や営業秘密を取得しない。
  • 正当に入手されたライバル企業の情報であっても不当に外部に漏らさない。
2
正当な競争優位を確保
  • 競合会社が保有する全ての分野の有·無形資産を盗用したり無断侵害したりしない。
  • 広告などを通じてライバル社を誹謗しない。
3
談合禁止
  • 競合企業と販売価格、販売条件及び地域配分などに対して談合しない。
  • 同種取引先と不当な協議体または談合機構を構成したり、加入しない。
4
法規及び商慣習の尊重
  • 韓国及び海外でのすべての事業活動は該当国の諸法規を遵守し、取引慣習を尊重する。
  • 国際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の国際商取引賄賂防止協約と国内法、国際商取引賄賂防止法を 遵守する。
第4章
公正な取引(協力会社)
全ての取引は平等な参加機会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ず、透明な取引を通じて相互信頼と協力関係を 構築することで共同の発展を追求する。
1
公正な手続きによる取引先選定
  • 公正な評価基準によって取引先を選定、登録できるように取引先選定手続きに関する諸般の規定と制度を定立して実行する。
2
公正な取引と評価
  • 公正に評価された取引結果を取引先に通知し、次の取引に反映する。
  • 取引の改善のために提示された健全な意見は業務に適切に反映する。
  • 取引先の技術やその他の資産を使用する場合、必ず取引先の承認を得る。
  • 会社が明らかに誤って取引先が被害を受けた場合は、公正に賠償する。
  • 公正取引関連法規で禁止している不公正な行為をしない。
3
きれいな取引秩序の維持
  • 取引先から金品·委託·接待·その他便宜など経済的利益の提供を受けたり要求しない。
  • 取引と関連し、血縁·地縁·学縁など特殊関係による請託や業務上の地位を利用して外部圧力を 行使しない。
  • 取引過程で知り得た協力企業の情報及び技術を明示的な事前承認なしに利用することで、協力企業の事業活動を妨害しない。
4
協力企業の支援
  • 協力企業の実質的な育成のために協力企業育成指針を制定し、これ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上記の指針は協力企業の資格·権利·義務を明示し、技術支援及び経営指導など実質的育成のための運営基準を含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5章
会社の役職員に対する責任
㈱YONWOOは、すべての役職員を人格として尊重し、能力と業績に応じて公正に待遇する。
1
人材の育成
  • 役職員を自律的かつ創意的な人材に育成できるように必要な制度を整え、これを支援して活性化させる。
  • 上司は、部下を挑戦的で強靭な人材に育成するという意志で、部下の適性と素質を考慮して必要な忠告と指導を惜しまない。
2
能力と業績による待遇
  • 役職員の能力を向上させる機会を公平に提供し、学閥·性別·年齢·出身地域によって差をつけない。
  • 能力と業績に対する明確な評価基準を確立、公開し、厳格に遵守することで公正な競争風土を醸成する。
3
健全な意思表示の保障
  • 役職員が自由に提案·建議し、隘路事項を表示できるように必要な制度を整え、雰囲気を造成する。
4
健康·安全に対する責任
  • 役職員の健康と業務遂行上の安全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取る。
  • 危険物有害物がある作業場の場合、必要な安全措置を講ずる。
第6章
国と社会に対する責任
㈱YONWOOは合理的な事業展開を通じて堅実な企業に成長することで国民の豊かな生活と社会発展に貢献する。
1
非道徳的·反社会的企業活動禁止
  • 密輸、不動産投機など国民経済に害を及ぼす行為または国民感情に違和感を造成する行為をしない。
2
国家·社会発展に対する貢献
  • 学歴、性別、出身地域別の差別なく、誰にでも均等な雇用の機会を与える。
  • 租税は誠実に申告して納付する。
  • 社会各界各層と地域住民の正当な要求を受け入れ、これを解決するために最善を尽くす。
  • 役職員の健全な社会奉仕活動への参加を保障し、推奨する。
3
株主利益の保護
  • 株主の知る権利と正当な要求、提案、公式的決定を尊重する。
  • 職務上取得した内部または他企業の情報を利用して株式の売買などを行わない。
  • 大株主の利益保護のため、一方的に小額株主の利益を侵害しない。
4
環境の保護
  • 環境保護に反する事業活動を禁止し、公害及び汚染防止のために投資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環境保全のために積極的に環境保護活動を展開し、環境保護関連諸法規を遵守する。
倫理規範実践指針
㈱YONWOOは常にお客様の意見を大事に思い、お客様のためになる価値を続けて作り出す
金品の授受
  • いかなる目的をもってしても、利害関係者から金品の要求を受け、又は受け取ることをしてはならない。
  • ただし、会社のロゴが入っている販促、広報用行事記念品などは通常の水準内で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
届出対象
内容 例示 基準
金品授受 現金、小切手、商品券、有価証券、観覧券、プレゼント 禁止
慶弔金
  • 本人又は役職員の慶弔を利害関係者に積極的に知らせてはならない。
  • 通常の水準を超過した慶弔金を受け取った役職員は、申告手続きに従って措置を取る。
届出対象
内容 例示 基準
慶弔金 5万ウォン以内通常水準を超過 勧奨禁止
勧奨禁止、花輪、植木鉢 蓄電、E-Mail通常水準を超過 勧奨禁止
接待
  • いかなる形の供応や接待も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 やむを得ず接待を受けた役職員は、申告手続きに従って措置する。
届出対象
内容 例示 基準
食事及び飲酒 1人当たり3万ウォン超過 禁止
娯楽 カジノ、賭博 禁止
休息施設 蒸気浴場、マッサージ店、高級床屋 禁止
スポーツ スキー、ゴルフ 禁止
便宜
  • 利害関係者が金銭的な負担を行う交通手段、宿泊施設等の便宜の提供を受けてはならない。ただし、利害関係者が主管する行事において、すべての参加者に対して一般的かつ通常的な水準で提供 される便宜は除く。
  • やむを得ず便宜を提供された役職員は、申告手続きに従って措置を取る。
届出対象
内容 例示 基準
出張支援 宿泊、交通などの提供を受けた場合 禁止
見学支援 国内外の展示会、博覧会 禁止
休暇支援 個人的な休暇に宿泊、交通アクセスの 禁止
業務支援 イベント時の協賛(ドリンク提供など) 禁止
金銭取引
  • 利害関係者と金銭貸借、融資保証、不動産賃貸借、共同投資、代理償還、保証手数料、安価買入などの金銭取引をしてはならない。
  • やむを得ず金銭取引を行った役職員は、申告手続きに従って措置を取る。
届出対象
内容 例示 基準
共通投資 動産、不動産、営業権、会員権 禁止
代理返済 クレジットカード代金、貸出金、掛金 禁止
保証手数料 貸出保証手数料 禁止
借用 金銭借用及び資産の賃借、担保の提供を受ける行為 禁止
安価買入 正常価格より低い価格で買入し、実質的利益を取る行為 禁止
未来に対する保障
  • 協猟会社又は業務に関し利害関係者から提供された教育、就業斡旋、取引契約の締結等の保障を約束されてはならない。
  • やむを得ず未来への保障を受けた役員や従業員は、申告手続きに従って措置を取る。
  • 役職員の行動が会社の倫理規範と一致するように価値判断基準を提示する。
인권정책
㈜연우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정책을 선언한다.
㈜연우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The 10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의 원칙을 지지하며,
인권 ∙ 노동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본 인권정책은 ㈜연우 전 관계사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1
본 인권정책은 ㈜연우 임직원 및 당사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2
㈜연우는 협력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도 인권정책을 따라야 하며,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인권정책의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3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 다. 본 정책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4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우의 모든 임직원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 3조 [정의]
  • 본 인권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연우 전 관계사의 임원과 직원으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그 근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한다.
3
‘인권경영’이란 ㈜연우 전 관계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정책을 운영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회사’란 ㈜연우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ㆍ외 자회사, 출자회사, 공급망 거래회사, 고객사 등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연우 전 관계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 ㈜연우 전 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사람 및 단체로서, 인권침해를 인권침해 창구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인권정책의 운영
제 4조 [차별금지]
  • ㈜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임직원의 성별 · 인종 · 민족 · 국적 · 종교 · 장애 · 나이 · 가족구성 ·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 채용 · 승진 · 교육 · 임금 ·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배제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
제 5조 [근로조건 준수]
1
㈜연우 전 관계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2
㈜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 6조 [인도적 대우]
  • ㈜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괴롭힘 · 성희롱을 포함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연우 전 관계사는 회사와 모든 근로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모든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한다.
제 8조 [강제노동 금지]
  •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및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 9조 [아동노동 금지]
  • ㈜연우는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의 교육 기회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 조치를 수행한다.
제 10조 [안전보건]
  • ㈜연우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임직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제 11조 [지역주민 인권보호]
  • ㈜연우 전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별히 지역주민의 안전 · 보건에 대한 권리 및 거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12조 [고객 인권보호]
  • ㈜연우 전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할 때에, 고객의 생명 · 건강 · 재산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 13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연우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모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권장한다.
제 14 조 [환경권 보장]
1
㈜연우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2
㈜연우는 모든 협력회사가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추구하도록 권장한다.
제 3장
인권경영 체계
제 15 조 [인권경영 헌장]
  • ㈜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정책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정책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 16조 [인권경영 교육]
  • ㈜연우 전 관계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인권경영 추진 방향과 목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내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위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간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제 17조 [인권영향평가]
1
㈜연우는 회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연우의 인권영향평가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실시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장
인권의 구제
제 18조 [인권침해 신고· 접수]
1
㈜연우는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신고인은 인권침해를 당한 자에 한정되지 않고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자연인 및 법인을 불문한다.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관련 주관부서 등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가 인권침해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제 19조 [인권침해 신고처리]
1
㈜연우 전 관계사는 인권침해 신고 처리 시, 법규 · 명령, 판례, 주관부서의 가이드라인, 회사 내부 처리 관행 등을 참고하여 주관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거나, 기업 명성 · 평판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경영회의, 실무 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제 20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연우의 모든 임직원은 인권침해 신고를 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대 해 누설, 유출,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권침해 신고 ∙ 접수 ∙ 처리 ∙ 결과 통지 등 모든 절차에서 있어서, 피해자 ∙ 피해 내용 ∙ 신고 일자 ∙ 진행 결과 등 신고인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3
㈜연우는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장한다.


제 21조 [인권침해 신고 창구]
  • ㈜연우의 인권침해 신고 창구는 아래와 같다.
인권침해 신고채널
  • ■ 부서명: ㈜연우 인사팀
  • ■ 이메일: help@yonwookorea.com
  • ■ 사이버신문고: 사이버신문고 글쓰기 | 연우 (yonwookorea.com)
  • ■ 고충처리함
  • ■ 익명게시판


부칙
제 1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22. 05. 03 제정되어 2022. 05. 09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